삼성SDI, EU 담합 과징금 1800억 확정(종합)

2017-03-09 22:10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삼성SDI와 2개 자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1800억원이 정당하다고 유럽사법재판소가 9일(현지시간)최종 판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패배했고,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삼성SDI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2년에 조사가 이미 종결돼 지난해 8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다"며 "따라서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운관 사업은 2007년 철수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