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선고 당일 서울에 최상위 경계령
2017-03-08 19:4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당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도 연가는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