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아마씨드...과다섭취 주의해야
2017-03-08 14:25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슈퍼푸드’로 불리는 아마씨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청색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청색증은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 제품(△수입산 렌틸콩 6개, 아마씨드 6개, 치아씨드 6개, 퀴노아 6개, 햄프씨드 6개 △국산 들깨 4개, 서리태 4개, 수수 4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섭취량도 제한(1회 4g, 1일 16g 미만)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돼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씨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돼있어 카드뮴 기준이 없다.
그 외에 중금속이 검출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곡물은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식품, 음용수, 토양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고 반복적 장기간 노출 시 폐손상, 이타이이타이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및 곡물류의 합리적 소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