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7-03-08 11:16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3대 반칙(안전비리)행위 근절에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가 지난 3일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자동차 무단해체, 자동차 무단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연수경찰,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이번 단속은 지난 해 송도유원지 부근에 위치한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무단해체·불법도색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민원과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후 자동차관리법 등 151건을 적발한데 이어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3대 반칙행위 근절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재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향후 연수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 국민 안전과 밀접한 자동차 무단정비‧해체 등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