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구강 주치의' 지정

2017-03-08 10:09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저소득층 아동 구강주치의제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이다.

시는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1인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울산시의 경우 12세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55.8%(전국 54.6%)로 지역의 구강보건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및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구강건강지표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식생활의 서구화로 구강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개인 및 사회적 부담도 가중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치과이용 격차로 인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도시 울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