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에 민·관·군 합심
2017-03-08 09:38
인천시, 어업인 지원 민·관·군 협의회 개최해 서해 5도 불법조업 근절방안 등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8일 미추홀타워 회의실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어업인 지원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서해5도 지역 어촌계장, 김경선 시의원, 경찰 및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관·군 협의회는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어업인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을 계기로 모였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방안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대정부 건의(채널 일원화),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 서해5도 어업 정주여건 개선 강구, 서해5도 어업인의 건의사항 수렴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봄어기 조업철을 맞아 관내 어업인 보호와 불법조업 대책 강구 등을 위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차 협의회 개최 이후의 추진실적과 미진한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수산분야 관련 새로운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획량 감소를 겪고 있는 연평지역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연평어장의 조업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고, 조업구역도 확장(801⇒815㎢)해 시행(2016.10.1.)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0억원을 투입해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NLL 인근 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860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70억원을 투입해 방지시설 70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연안 바다목장 설치, 바다숲 조성, 수산물 집하장 설치, 수산종묘(참조기, 꽃게, 조피볼락, 동죽)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3월 중 창설을 앞두고 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어선은 서해5도 지역에서 지난해에만 약 4만여척이 출현해 불법조업을 하는등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서해 5도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등 현안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