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기오염물질 위반 사업장 5곳 적발

2017-03-07 09:51
市, 사용금지 명령·과태료 처분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황 함유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 '황 함유량 검사'에서 기준초과 연료사용 사업장 1곳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 한 사업장 1곳은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곳의 사업장은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임의 변경 사용해 경고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점검'에선 1곳이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된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황 함유량 검사와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한 유류의 불법 유통 방지와 대기오염을 사전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170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오는 7월 말까지 실시,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고발과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