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국 최초 제정

2017-03-06 15:03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커피숍 앞 마당 잔디밭이나, 가게 앞 빈 공간에다 테이블을 놓고 음식 등을 파는 영업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다.

사업장 허가 외지역이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신고 민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경기 안성지역에서 만큼은 이같은 영업행위가 합법화 된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주거지역을 제외한 관광호텔 내,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모든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양막과 파라솔, 식탁, 의자 등과 같은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옥외영업을 허용한 반면 영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 발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