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확대'

2017-03-03 14:15

[사진=문체부]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확대를 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에 한해서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돼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초래해 왔다.

개정된 법안은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