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3520원↑

2017-03-03 12:10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매달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8840원 각각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달 35만2590원의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는 다음달부터 월 35만6110원을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수급액은 88만4210원에서 89만3050원으로 올라간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의 경우 기존보다 2490원 늘어난 연 25만2090원, 자녀와 부모는 1660원씩 오른 연 16만802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