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특별교부세 38억 확보…“완벽한 대회 준비할 것”

2017-03-02 16:22

재선의 염동열(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공식 사이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재선의 염동열(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처로, 태백·영월·횡성의 관련 준비 사업 특별교부세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1년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경기장 건설과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등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 불편 해소 등의 과제도 안고 있었다. 염 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태백∼정선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망인 두문동재 도로정비(10억 원) △횡성의 영동고속도로 군도 11호 대체도로 개선사업(10억 원) △영월의 연당 IC∼영월삼거리 도로망 개선(13억 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백 쇠바우골 탄광 문화장터조성 사업(5억 원) 등의 사업에 지원된다.

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완벽한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대회개최 후 올림픽 유 산활용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국고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 4건과 동계올림픽대회 관계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1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