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났던 일부 대형 건설업체, 난간 없이 공사...5억 넘게 과태료
2017-03-02 07:4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5억1700만원 과태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해 현장서 사망 사고가 났던 일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난간 설치도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형 건설업체를 특별 감독한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20개 현장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본사 2개사 73건과 32개 현장 129건에는 총 5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본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도급사업 시 원청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상 조치·보건상 조치·화학물질관리·건강진단·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에 해당됐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이행 등도 다수(전체의 16%)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기초안전 보건교육과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도 시정 조치했다.
본사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