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설치운영
2017-02-27 10:5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강원)가 시민 피해와 안전을 위협하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내달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전가돼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시 기본적 배상도 받지 못한다.
특히 소유의 익명성으로 뺑소니, 교통사고 조장 등 선의의 피해 우려도 상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처리 절차는 신고할 경우,면 운행정지명령 등록과 함께 경찰청, 전국 등록관청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대포차를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소는 강력 단속을 통해 416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했고, 104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중 98대는압수해 대포차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