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식당물티슈, 8월부터 살균제·보존료 표기 의무화
2017-02-16 17:42
관련 기준 개정…첨가 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
이번 고시는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 등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 조항이 추가된다.
사용가능한 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되며,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현행 규격 기준은 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 이하, 대장균 음성이다.
이 개정 고시는 6개월 후인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