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 계란 유통 엄벌
2017-01-18 07:48
식약처, 하반기부터 시행…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상태가 불량한 계란을 팔기 위해 보관하거나 식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업체, 운반업체, 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깨진 달걀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아예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공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