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재판에 안종범 증인채택…김영수는 공소사실 인정

2017-01-13 19:58
증인신문 다음 달 22일 진행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광고사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씨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은 다음 달 22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차씨 측이 안 전 수석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 문건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차씨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이 문건은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그동안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씨의 변호인은 “본인이 협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모든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과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해됐다”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