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2016-12-23 20:2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추 대표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의원직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당시 지역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처장이 피고인과 면담에서 존치를 확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