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그 이상의 의미
2016-12-23 08:4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16년 한 해 국회가 해결한 중요한 민생 과제 중 하나는 국회 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용역 업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연대, 청소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모인 결과다.
국회는 지난 2일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청소 노동자 관리 용역비를 직접 고용 예산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이들이 직접 고용된다고 해서 국회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로 2년 근무한 뒤 정년인 60세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안정과 노조가 직접 국회 사무처와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현재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보통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기본급으로 128만 7750원(시급 6160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최소생활비로 산출한 '서울시 생활임금'(7145원)에 못 미치는 셈이다. 기존 임금에서 5% 올라도 저임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매년 임금·단체 협상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적정 임금을 찾아가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조는 다음 주 중 국회 사무처와 근로 계약을 맺는데 이날 임금이 확정된다고 한다. 김영숙 노조위원장은 "기본급에 상여금 150%, 식비 5만 6000여 원이 임금의 전부였는데 사무처에서 연차 수당과 선택적 복지, 건강검진, 경조금 등 처우 개선으로 월 20만원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얘기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직접 고용이 되면 다른 국회 기간제 직원들과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넘어 차별 해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직접 고용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