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발행 증권사에 스트레스 테스트

2016-11-22 14:50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기본 단위)는 절반으로 인하된다. 80세 이상 고령의 투자자들에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승수를 글로벌 파생시장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코스피200의 경우 거래승수가 기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미니코스피200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글로벌 파생시장보다 거래승수가 높아 소액투자나 세밀한 헤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승수가 낮아지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 최소 증거금이 낮아져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장내 파생상품 상장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상장여부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상품별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주가지수 상품 이외에 상장지수펀드(ETF) 기초 파생상품,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해외 주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진입규제도 정비했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한다. 기존 의무교육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눠 단계별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위주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ELS, DLS 발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증권사와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추진한다.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마련해 해외투자자도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