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장시호·김종 구속
2016-11-22 08:11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장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과 국정 개입에 자신의 차관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뒤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구속)의 각종 체육계 이권 개입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에게 체육계 현안을 보고하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발표 전 문체부 장관직에 대해 개인적인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주변 조사를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