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차량 정기권 우선 배정

2016-11-16 14:3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임산부의 차량 이용시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부산시설공단 직영주차장 24개소 중 정기권을 발행하는 18개소 주차장에서 정기권 발행 면수의 10%내에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기권 신청 자격은 임신중이거나 자녀 분만(출생)일로부터 5개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소유차량인 경우 동승 임산부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임신과 관련된 산모수첩 등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산모는 육아수첩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해당 주차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 정기권 신청은 11월 초~12월초에, 월 정기권 신청은 매월 20~25일에 해당 주차장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온천장역, 명륜역, 요트경기장앞, 중동역, 장산역1, 장산역2, 구서역, 장전역, 남산역, 노포역, 광안해수월드옆, 삼락재첩거리 등 신청가능하다.

김홍섭 부산시 출산장려팀장은 "직장인 임산부가 출퇴근할 때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