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노트7 단종 협력업체 피해 실태조사
2016-11-10 17:39
법 위반 시 최우선 직권조사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피해보상이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차 협력사 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7의 단종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갤럭시노트7 1·2차 협력사 대표 10명,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가 보유한 재고물량을 보상하고, 다른 모델의 물량으로 매출 감소를 보전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1차 협력사에 대한 보상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2차 이하 협력사를 상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피해보상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려면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마인드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위기를 창조적 파괴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