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포함한 금융사, 빚 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2016-11-06 13:11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전화·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최대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개정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례가 넘는 과도한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살아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이곤했다.
아울러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267개 금융기관이 이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