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문자로 바로 알려
2016-08-01 07:1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내달 1일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주에게 바로바로 알리기로 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용도의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 사무실 등의 임시 건축물이다. 3년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이를 잊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3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에 구는 안내문 발송 외에 SMS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
문자 발송 때 구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뒤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번 문자 알림 병행으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고, 불법 가설 건축물의 난립 막아 건전한 도시건축문화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