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한달만에 또 절도행각 벌여

2016-07-28 09:1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의왕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상습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송모(3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 4일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뒤, 서울 송파 소재 A 가요주점에 절도 할 목적으로 위장취업(웨이터)해 근무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넣어둔 손님의 스마트폰 1대(싯가 1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이외에도 출소 1개월 만에 영등포 경찰서 등 5개 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