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016-07-26 06:00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지상파 UHD(초고화질 해상도) 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고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미래부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2015년 8월 구성해 유럽식(DVB-T2)과 북미식(ATSC 3.0) 비교 검토를 추진해왔다.
협의회는 방송사(4인), 가전사(3인), 학계(4인), 연구․유관기관(4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북미식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유럽식보다 수신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미래부는 협의회 건의내용을 토대로 북미식의 지상파 UHD 방송 기술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 행정예고를 추진하게 됐다.
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2016년 9월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방송사 및 가전사는 2017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북미식 기반으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수신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판매 중인 UHDTV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로, UHD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미래부는 UHDTV 구매 시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가전사 협의를 통해 소비자 고지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기 판매된 UHDTV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셋톱박스 등 관련 조치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