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ㆍ외국인투자 등 신산업 육성세제 윤곽 잡혔다
2016-07-18 15:11
80조원 규모 신산업 지원 체계 마련 기대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분야 탄력 받을 듯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분야 탄력 받을 듯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산업 육성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제도 정비에 발빠르게 착수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내년 세법개정안에 ‘신산업 육성세제(이하 신산업 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 연구개발(R&D), 시설·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나올 신산업 세제는 세법상 최고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던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기업 구분없이 최대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유망 신산업·신기술 세부 지원대상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확정·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산업 세제는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가 핵심이다. 예를들어 삼성 반도체 공장에 10조원 규모의 융복합 소재 시설투자를 할 경우, 약 7000억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셈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역시 유망 신산업 분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세제지원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작업에 나선다.
정부가 이처럼 산업관련 세제 개편에 집중하는 것은 그간 세법개정안이 비과세·감면 중심의 조세특례법에 비중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도입했지만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세부적으로 분야를 쪼개 육성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활용도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많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 50% 감면을 해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은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에서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뒀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비스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발표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