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속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2016-07-16 10:0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낮다.
이날 의결은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측이 내놓은 최종안 7.3%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 이뤄졌다. 참석위원 16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낮다.
이날 의결은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측이 내놓은 최종안 7.3%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 이뤄졌다. 참석위원 16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