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51억원 부과
2016-07-12 09:21
- 지난해 보다 9.8% 증가…다음달 1일까지 납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해 2016년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군 세입 목표액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억여원 약 9.8% 증가했으며 군은 증가요인을 건물의 신축과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2.8%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으로 나눠 부과됐으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본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정기한인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