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우조선 부당 지급된 임원 성과급 100억 환수하라"

2016-06-17 11:30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경영실적을 부풀려 임원들에게 부당 지급한 100억원의 성과급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대우조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년 단위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대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체결한 MOU에는 경영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임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 임원 퇴직금 규정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추정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는데,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2013년에 824억원, 2014년엔 75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정정공시에 따라 각각 6736억원, 83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2~14 회계연도에 고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100원에 이르는 성과급이 잘못 지급됐으니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실적평가를 잘못해 지난 2012년 임원 69명에게 성과급 35억원을 부당 지급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식회계가 있었던 2013~2014 회계연도에 대우조선은 각각 48억원, 17억원 등 총 65억원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제 의원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100억원대 성과급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대우조선의 정정공시로 해당 기간 당기순손실이 확정됐으므로 대우조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