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올 하반기부터 이동영업 가능해질 듯… 행자부, 장소 규제 해제 개정작업

2016-05-30 12:00
허가제 도입 영업자별 이용 시간별, 횟수별 사용료 납부

 [푸드트럭 이동영업(안). 이미지=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20대 푸드트럭 청년사업자 K씨는 지난 겨울 영업을 거의 못했다. 한 지자체의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중간 공터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축구경기는 아예 없었다. 그렇다고 겨울이 시즌인 배구경기가 열린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보고서도 자리를 옮겨 장사할 수도 없었다. 마음대로 이동했다가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 3월부터는 한달 수입이 50만~100여 만원에 불과해 차량 구입과 개조에 쓴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을 길이 막막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도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 및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가능토록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 사전에 선정된 여러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옮겨가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용료는 영업자별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특정 장소에 대해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원칙이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행자부는 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했다. 하지만 곧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등)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설들에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 수준에서 운영 중인 이자율을 행자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