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영장실질심사 시작...18일 늦은밤 구속 여부 결정
2016-05-18 10:4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의 구속여부가 18일 늦은밤 결정된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에는 처음이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 1억원씩 전달됐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일에는 박 당선인을,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돈이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