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장기전...항소심서 법리공방 더 치열할 전망

2016-05-16 13:51

이부진(좌)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우) 삼성전기 상임고문.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이 사장은 이혼 책임이 임 고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 고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임 고문이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1심부터 재판을 맡아 온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다.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이혼 유책사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원고(이 사장)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하면서 혼인 파탄과 문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 고문 측이 쟁점마다 반박 근거 등을 제시하며 '이혼 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내달 1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