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대상 불법 운영 게스트하우스 30개소 ‘적발’
2016-05-13 15:4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달 18∼29일까지 관광경찰,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업소 6개소, 등록 면적기준 초과 영업 업소 1개소, 숙박업 미신고 운영업체 23개소 등 총 30개 업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비상경보 설비 미비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고 등록 면적기준(230㎡)을 초과해 영업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으나 지난 3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 시내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과 인천, 경기, 전북 지역도 지자체가 5∼6월 중 자체적으로 현장단속을 하게 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등록·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더욱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알고 싶다면 관광공사가 인증하는 굿스테이와 코리아스테이를 통해 숙박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아울러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콜센터(1330)를 통해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