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시 '비자연장 어려워'
2016-04-29 13: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안산시(시장 제종길) 외국인들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현재 8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이 부족해 체납 상태에서 아무 제약없이 출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안산시에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에 따라 2017년 전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안산출입국사무소는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