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무단방치차 일제정비
2016-04-27 19:2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무단방치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상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에 나선다.
자동차나 이륜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도로·타인의 개인토지에 무단방치 하게 되면「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강제폐차 될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81조 및 제86조에 의거, 범칙금 100만원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무단 방치차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 주차난이 가중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통해 준법정신 확립과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