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폭스바겐, '클린 디젤' 허위광고로 美 150억 달러 추가 소송
2016-03-30 14:58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폭스바겐이 이번에 '클린 디젤' 허위광고로 추가 소송에 맞닥뜨렸다.
최대 150억 달러(한화 17조5000억원) 규모의 이번 소송은 앞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거짓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늘려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30일 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연방무역위원회(FTC)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거짓 광고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중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55만대이다. FTC는 보상액을 앞선 보상 사례에 견줘 디젤 차량 1대당 평균 2만8000달러로 예상했다. 이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를 배상하게 된다.
폭스바겐 미국 대변인은 “합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실한 제재 조치와 활발한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과 달리 국내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2차 보완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다.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