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을 일상 속으로,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2016-03-28 08:01
2016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열어 조각 8점 심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8일 오후 3시 ‘2016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할 작품은 조각 8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술작품의 안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술, 건축, 디자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후,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7회를 개최해 84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 중 일정비율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