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연예·체육인 병역 별도 관리키로
2016-03-25 17:1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앞으로 고위공직자 자녀와 병역면탈 사례가 많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선 별도로 병역 관리가 이뤄진다.
병무청은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1급이상)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향후 사회적 합의와 시행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많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 관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가입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입영했을 때 이전 입영신체검사기간(7일 이내)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일반 모집군 지원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해 편익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