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표 조작' 허위글 올린 누리꾼들 항소심도 징역형
2016-03-24 16:21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윤회씨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조작했다고 털어놨다는 내용의 허위 동영상이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와 박모(4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사실 확인 없이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 공간에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없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2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 폭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정윤회씨가 대선 개표 조작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의 2분23초 분량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내에서 전산개표 조작이 자행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