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제역 막기 위해 백신 일제접종 추진

2016-03-24 09:50
사육돼지 3만4천여 두 일제접종 후 혈청검사 실시해 항체형성률 확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17일 충남 공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충남지역 4개 시·군 17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유입 및 재발생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 돼지 및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농장, 사료, 분뇨, 가축운반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소(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등 구제역 발생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제류 사육농장 주변 소독방제 지원[1]


그러나, 최근 구제역 혈청예찰 분석결과 돼지의 백신항체 형성률이 전국 평균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천시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인천지역 사육돼지(61농가 3만4,691두)에 대해 4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 접종 한 달 후인 5월 16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관 합동채혈반을 편성해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혈청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동물약품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제재 조치로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농가, 고령자 등 백신접종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라며,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축산농가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