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개소, 공공저작물 관리 체계화된다
2016-03-24 13:52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관리가 체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정보원 6층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권리관계의 확인, 법률 상담,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문 상담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수행해 왔기 때문에 위탁선정 절차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시 제공한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단순히 각 기관이 개방한 저작물을 수집하던 역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관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조사·파악한다. 공공저작권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재촬영 복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수요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원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고품질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부착해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공공누리 누리집을 더욱 이용자 친화적인 체계로 개편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공공저작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 검색 옵션을 강화하고, 인기·연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이용자들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찾아, 이곳이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