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선거 단속 총력…'돈 선거'는 구속수사

2016-03-23 13:19
중요사건 서장 직접 지휘…수사 전담반 편성해 운영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불법선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23일 부터 선거 당일인 내달 13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선거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하도록 해 최우선 사안으로 출동 조치한다. 또 집단 폭력, 대규모 금품 살포, 불법 콜센터 운영 등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주력해 왔다. 금품 살포나 향응이 발각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1개 경찰서 수사관 2757명을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했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8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을 살포하거나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3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2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제공·향응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 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 폭력 15명(2%), 현수막 훼손 10명(1%)이었다.

기초의회 의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7명(1%) 적발됐다.

선거사범 유형은 예비후보자 223명(25%), 선거사무 관계자 38명(4%), 정당인 53명(6%), 직계 존·비속 2명, 언론인이나 일반인 등 기타 556명(63%) 등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 이동통신 매체를 이용한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는 19대 159명에서 20대 320명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밖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팔아넘긴 이들도 10명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