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오피스텔로도 가능케 할 것"

2016-03-23 10:00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현재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연금지급액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올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4월 25일 출시 예정인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 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 △40~50대가 보금자리론 이용 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하는 상품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연초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들은 '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관계자들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한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