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는 위법"...향후 조치는?

2016-03-22 10:01
강남구청 국토부에 해석 요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부동산' 명칭 사용은 위법"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일 강남구청에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협회에 통보한 바 있다.

구청은 최근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 2014도12437를 근거로 들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18조의2(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근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트러스트는 회사 홈페이지에 428개의 부동산 물건을 광고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해당하는 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트러스트가 거래한 ‘실거래’ 건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영업 중단 등 행정적 조치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도 트러스트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어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가 판단된다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내부적인 검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