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당진 송산2 산단 및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현장방문

2016-03-21 11:14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현장 찾아 도 자치권 회복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중점-
-심도 있는 공유재산 심사 위해 당진 송산2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현장 점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당진시 송산2산업단지 등을 찾아 외국인 기업 유치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자위 위원들이 송산2산단을 찾은 이유는 외국인 기업 유치를 통해 충남을 수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위기를 외국계열 기업유치를 통해 기회로 전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행자위 위원들의 목소리였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도는 외국인 기업 유치를 통한 1억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와 1000명 이상 고용효과 등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기업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임대부지를 선호한다. 임대부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증설 투자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치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다양한 외국투자기업의 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등 대안 마련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자위 위원들은 산단 방문에 이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지역을 찾아 갈등 문제와 대책 등을 점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지난해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은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충남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도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해상자치권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며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당진이 관리하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2336.5㎡ 중 67만9589.8㎡를 평택의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