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받아 돈벌려고…女신체 몰카 인터넷방송에 내보내
2016-03-21 10:20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J(진행자)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5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강○○', '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헌팅 방송'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와 오씨는 여성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촬영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