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2016-03-21 08:38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2배로 늘렸다.

21일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기존 소가는 1억100원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의혹을 주도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도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