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유조선 화물탱크 기준 대폭 강화

2016-03-17 11:20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Fixed Inert Gas system)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조선 화물탱크의 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을 지난 9일 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 의무선박이 2만t 이상 유류 등 액체류 적재 선박에서 8000t 이상 적재 선박으로 확대됐다.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는 화물탱크에서 불이 붙는 온도가 60도 미만인 고위험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탱크 내부를 질소가스 등으로 채워 화물탱크 내 폭발 위험성을 낮추는 장치다.

새로 건조하는 8000t 이상 유류, 액체화학제품 및 액화가스를 적재하는 선박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의 갑판 위에 싣는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났을 때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컨테이너 운송선박은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내부로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물분무창)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적선의 소방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유조선 등 액체위험화물 운송선박의 폭발·화재사고 위험성을 크게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