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2016-03-15 20:3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4일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협의하고자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양진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하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 개발계획이 고시됐다.
이는 안산시 내 개별 입지해 있는 소규모 영세공장을 집단화 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택지분양을 계획 중이다.